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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6. 29.까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통영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원룸 301호 안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2. 03:27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ㆍ아이디인 ‘I’로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및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 J(여,24세)의 사진을 연속하여 업로드한 결과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J가 위 음란동영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연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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