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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10 2019가단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7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1.부터 2018. 8. 11.까지 52,175,75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2,175,750원의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175,75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1.부터(레미콘 대금을 월 마감 후 익월 20일에 현금결제하기로 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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