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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3 2018가단730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 11. 30.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여수시 D 임야 1,286㎡(2017. 7. 12.경 E 임야 643㎡가 분할되었다

) 지상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수영장, 자재 및 장비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각 7,100만 원, 공사기간 2016. 12. 5.부터 2017. 2. 4.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12. 1.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7,000만 원(원고들 각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2017. 1. 19.경 1층 슬래브공사만을 마치고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여 2017. 7.경 완공하였다. 나. F의 레미콘 납품 등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6. 12.경 피고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 18.까지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골조공사에 필요한 2,007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4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2) 이에 F은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레미콘대금 1,607만 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대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9322)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F과 피고, 건축주인 원고들 사이에 2017. 2.경 원고들이 F에 레미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9. 19.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8. 10. 26. F에 이 사건 레미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8호증, 을9호증-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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