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0:05 경 광주 북구 B, 2 층 "C"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내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잡아 뜯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근무 복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