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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2:30 경 시흥시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다짜고짜 “ 니 애 미 씨 발년이다.

G 씨 발년의 하수인들이냐,

개 좆같은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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