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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2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3:50 경 울산 북구 화봉동 인근에서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조합'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위 B의 112 신고로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신원 확인 요구를 받고 “ 야 이 씨 발 놈 아, 나도 옛날엔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며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 내 위 G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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