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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6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인정범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시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그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정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 등에게 블록딜(Block Deal)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결성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총 투자금에서 관리보수 20%를 먼저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별 투자종목 및 투자금액은 별지1 표 투자종목 및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AJ 및 임직원 AK, AL, AM, AN, AO, AP, AQ은 다음과 같은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 4570, 4664(병합), 4927(병합), 5342(병합)], 위 법원은 2018. 12. 3. AJ에 대하여 징역 8년, AK에 대하여 징역 3년, AL, AM, AN, AO, AP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AQ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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