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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인 배상신청인 G에게 115,1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이 사건 범행 당시, 시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에 2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만 매월 30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했고,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의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장외주식딜러의 일을 하였지만 2011. 이후 주식거래의 불황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자 그 동안 주식거래 중개를 통해 알게 되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망이 좋은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8.경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주식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5,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8.경 피해자 F으로부터 (주)바이오리더스의 주식 4,000주(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매각을 의뢰받고, 2012. 4. 9. 피해자로부터 (주)옥산기술 주식 1,000주(시가 10,500,000원 상당), 바이오리더스 주식 1,000주(시가 4,000,000원 상당)의 매각을 의뢰받아 각 위 주식들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의자의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함으로써 합계 34,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6. 피해자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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