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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6 2018고합113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F 빌딩 1 층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기인 재활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기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ㆍ 사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ㆍ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8 월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병원 내에서 정형 외과의사 J에게 ‘G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 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J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1. 1. 1. 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G로부터 TLSO(Thoraco-Lumbo -Sacral Orthosis,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함으로써 동통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1,1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330,000원 상당을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2 월경부터 2016년 9 월경까지 의사 10명에게 의료기기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약 399회에 걸쳐 합계 283,301,000원 공소장에는 260,3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계산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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