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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80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K 빌딩 1 층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기인 재활 보조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병원 내에서 정형 외과의사 O 과 사이에 사전에 ‘L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 고 약정한 바에 따라 O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2. 3. 7. 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L로부터 TLSO(ThoracoLumboSacral Orthosis,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함으로써 동통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1,944,800원의 30%에 해당하는 585,000원 상당을 O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의사 25명에게 의료기기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47회에 걸쳐 합계 183,327,717원을 제공하였다.

2.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병원 내에서, 같은 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형외과 환자들에 대한 수술 및 수술 후 치료업무 등을 담당하던 의사 R에게 사전에 ‘L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 고 약정한 바에 따라 R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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