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04 2008고단564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7. 6.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14. 15:32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증명원, 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이메일 출력본,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E 이혼소송 제기 확인보고),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