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1407』 피고인은 2016. 1. 24.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파인 드라이브 9000 내 비게 이 션’ 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1 세 )에게 내 비게 이 션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내 비게 이 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1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5. 피해자 D(34 세 )으로부터 위 계좌로 140,000원을, 같은 달 20. 피해자 E(36 세 )으로부터 위 계좌로 15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5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주면 매월 15~20 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9. 초순경 경북 경산시 영남 대학교 옆 소방서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서
1. D의 진술서, 문자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1. B의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6 고 정 1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