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정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경 천안시 서 북구 봉 서산 1길 35, 동일 하이 빌 아파트 인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에 대하여 20만원을 받은 뒤 2주일 동안 1일에 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PT 카드 1매,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254』

1. 2016. 9. 10.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15:00 경 아산시 배방면 아산 시티에서, 피해자 C에게 “100 만원을 빌려 주면 토토 사업을 해서 900만원을 벌 수가 있다.

그 중 300만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9. 15.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5: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여 그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였다.

돈을 좀더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168』

1. 제출자료( 이체 내역서), 회 신자료 『2017 고 정 254』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