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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7나59533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남편 I은 친구지간이고, 피고 C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0. 9.경 각 3억 원씩 투자하여 거제시 D 전 1,485㎡ 외 19필지 총 면적 16,669㎡에 한옥단지(30평 규모의 19동)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 피고 B는 각 150,000,000원을, 피고 C는 345,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위 D 토지를 비롯한 1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H조합으로부터 총 983,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순번 지번 (J리) 전 소유자 취득명의자 거래일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 대출채무액) 1 D 전 1485㎡ K 피고 C 2009. 10. 20 피고 C : 2억 원 2 L 전 118㎡ M 2009. 11. 13. 3 N 전 89㎡ M 2009. 11. 30. 4 O 전 1560㎡ M 2009. 11. 30. 5 P 전 1494㎡ Q 1/2 R 1/2 피고 B 2010. 6. 22. 피고 B : 4,500만 원 6 S 대 119㎡ T 2010. 4. 1. 피고 B : 3,800만 원 7 U 전 88㎡ T 2010. 4. 2. 8 V 전 1117㎡ W 피고 B (가처분권자) 2010. 3. 10. (2011. 7. 20.) - 9 X 전 413㎡ W 10 Y 전 247평 Z 원고 2010. 9. 16. (2011. 8. 19.) 원고 : 4억 원 11 AA 임야 3064㎡ Z 12 AB 전 704㎡ AC 2010. 9. 16. 13 AD 답 664㎡ AE 2010. 3. 16. 원고 : 3억 원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다른 투자자인 E, F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AF 전 440㎡, 총 14개 필지 토지를 현물로 제공하고, E은 15억 원, F은 5억 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1. 4. 7.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 및 E, F은 원고와 피고들이 제공하기로 한 위 토지들, 그에 대한 매입경비, 원고와 피고들의 무형의 노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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