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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12 2014나12231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S은 피고 주식회사 Y(이하 ‘피고 Y’라고만 한다

) 소속 시내버스(대형) 운전원이고, 원고 N, P, Q은 피고 Y 소속 정비원이다. 2) 원고 R, T, U은 피고 주식회사 Z(이하 ‘피고 Z’이라고만 한다) 소속 시내버스(대형) 운전원이고, 원고 V, W, X은 피고 Z 소속 정비원이다.

3) 원고 O은 피고 Z에서 근무하다가 2011. 5.경 피고 Y로 이직한 정비원이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 A, B, C, D, E, G, I, K, L, M, S, R, T, U을 ‘대형버스 운전원인 원고들’이라고 칭하고, 나머지 원고들 원고 F, H는 피고 Y 소속의 시내버스(대형) 운전원이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CCTV수당, 승무수당, 연초대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

을 ‘대형버스 운전원이 아닌 원고들’이라고 칭한다

].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1) 피고들은 AA노동조합 AB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와 2년마다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8년도 단체협약(2008. 9. 1.부터 발효)과 2010년도 단체협약(2010. 9. 1.부터 발효)은 모두 “임금은 별도 임금조견표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제32조).”라고 정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은 ‘운전원’의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09년도] 대형버스 운전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010. 3. 31.까지,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각 적용되었다. 승무종사원의 근무시간과 임금기준 가) 임금은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으로 한다.

나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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