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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4275
출자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E의 남편 F은 친구지간으로 거제시 G 외 19필지 16,669㎡에 한옥단지(30평 규모의 19동)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고, 2009. 10.경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 C, 피고 D, F(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은 각자 3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D는 34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C와 F은 피고 D에게 투자자의 물색을 지시하였고, 피고 D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다.

순번 지번 전소유자 현소유자 거래일자 근저당권설정현황 (채무자, 채무액/채권최고액) 1 G 전 1485㎡ I D 2009. 10. 20 D 2억 원/2억 6천만 원 2 J 전 118㎡ K 2009. 11. 13. 3 L 전 89㎡ 2009. 11. 30. 4 M 전 1560㎡ 5 N 전 1494㎡ O, P 각 1/2지분 E 2010. 6. 22. E 4,500만 원/6천만 원, 6 Q 대 119㎡ (건물도 있음) R E ( S주식회사) 2010. 4. 1. (2011. 8. 19.) E 3,800만 원/5천만 원 7 T 전 88㎡ E 2010. 4. 2. 8 U 전 1117㎡ V V, E 가처분 2010. 3. 10. (2011. 7. 20.) 9 W 전 413㎡ 10 X 전 247평 Y C 2010. 9. 16. (2011. 8. 19.) C 4억 원/5억 2천만 원, 11 Z 임야 3064㎡ Y C ( S주식회사) 12 AA 전 704㎡ AB C 2010. 9. 16. 13 AC 답 664㎡ AD C 2010. 3. 16. C 3억 원/3억 9천만 원, 14 AE 전 440㎡ AF AF

다. 피고측은 2011. 4. 초순경 원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H건립계획(안)을 보여주며 피고측이 1차로 다음 표 기재 토지(이하 ‘1차 매입토지’라 한다)를 피고들 명의로 매입하였거나 매입하는 중이며, 순번 1 내지 7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택지개발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2차로 매입할 토지(이하 ‘2차 매입토지’라고 한다)의 매입대금 5억 5천여만 원 및 대지조성공사비 등으로 20억 원을 투자하면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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