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9674 (1)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13,333,333원, 피고 C는 133,333,333원, 피고 E은 1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는 망 F(2010. 8. 23. 사망)이고, 어머니는 망 G(2011. 5. 26. 사망)인데, 망 F, G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H, I, J, K, L이 있었다.

나. M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는 원고의 장인, 장모, 피고 E은 원고의 처남이다.

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피고들 및 M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은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1 예금‘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순번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금액 기간 1 피고 B 제일은행 N 2억 원 2008. 9. 16. ~ 2009. 9. 16. 2 피고 B 제일은행 O 3억 원 2008. 12. 31. ~ 2009. 12. 31. 3 피고 C 제일은행 P 1억 원 2008. 9. 17. ~ 2010. 3. 16. 4 피고 C 제일은행 Q 1억 원 2008. 9. 19. ~ 2010. 3. 18. 5 M 제일은행 R 1억 원 2008. 12. 29. ~ 2009. 12. 29. 6 M 제일은행 S 5,000만 원 2009. 5. 7. ~ 2011. 5. 7. 7 M 하나은행 T 1억 원 2008. 9. 17. ~ 2009. 9. 17. 8 M MS상호저축 U 1,000만 원 2009. 1. 9. ~ 2010. 1. 9. 9 M MS상호저축 V 4,000만 원 2009. 1. 9. ~ 2010. 1. 9. 10 피고 E 제일은행 W 1억 원 2008. 12. 24. ~ 2009. 12. 24. 11 피고 E 제일은행 X 1억 원 2008. 12. 19. ~ 2009. 12. 19. 12 피고 E 제일은행 Y 5,000만 원 2009. 5. 7. ~ 2011. 5. 8. 13 피고 E MS상호저축 Z 1,000만 원 2009. 1. 9. ~ 2010. 1. 9. 14 피고 E MS상호저축 AA 4,000만 원 2009. 1. 9. ~ 2010. 1. 9. 합계 13억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MS 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제출명령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 F은 사망할 무렵 피고들 및 M의 명의를 빌려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합계 13억 원의 예금을 하였다. 2) 원고는 망 F이 사망한 후에 위 예금을 관리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