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3. 12:37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C 역 구내의 지하 상가와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 갤 럭 시 에이 (A )3’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 아래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2:38 경 위 C 역의 1번 출구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 휴대 전화기로 치마 아래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7.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8.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