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7. 21:00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 분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4 경 위 E 계단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스마트 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 분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한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점, 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