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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노4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20 고단 848 사건의 각 사기죄와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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