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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2.23 2010노2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 검사는 원심 판시 별지4 및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송은 피해자 F빌딩관리단을 위한 소송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자세히 판단하였다

시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송은 피해자 F빌딩관리단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 응소한 소송이고 원심 판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인 소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당해 법적 분쟁이 피해자 F빌딩관리단과 업무적인 관련이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 관리단의 경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 판결이 비록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항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업무상횡령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중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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