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30.경 99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개최한 박람회에 참석하는 J으로부터 박람회 참가비 명목으로 99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부합하는 H의 경찰 진술과 ‘제3회 대전국제실버박람회 업체별 입금내역’ 중 연필로 ‘미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등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9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