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무죄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N, T, U, V 등에 대한 피해자 ‘가평잣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
)의 잣 구매대금채무를 피고인의 돈으로 일부 대납하고, 위 조합에 외상으로 피고인의 잣을 입고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조합 임원들과 협의 내지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몫과 대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일 뿐인바(구상금채권 및 외상대금채권 합계 564,695,400원 중 466,263,480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미지급채권 잔액이 98,431,920원이다
),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 측 H, L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1, 93, 101, 102번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1, 93, 101, 102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영농조합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