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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D,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경비가 필요하다고 D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 및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E로부터 문틀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재산 및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연체 채무 3,5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횡령 및 배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경북 칠곡군 H 대 239㎡)에 대한 가등기 해제를 받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 주식회사 BK(이하 ‘B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BK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V 앞으로 마쳐 F 소유의 시가 6,000만 원인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한 사실, AV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토지와 원룸을 G에게 다시 대금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여 시가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업무상횡령 미수와 업무상배임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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