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2: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E이 남자 손님인 피해자 G(49세)과 다정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위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점의 테이블이 넘어져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에 대한 응급환자기록지에는 ‘가게 손님에게 맞으심’, '병에 의해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더라도 테이블이 넘어져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라기보다는 강한 외력에 의하여 어떤 물체에 부딪혀 깨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부서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G이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수사기관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