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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G,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K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B(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1. 11. 19. 22:25경 고양시 덕양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때마침 그곳에서 피해자 G(남, 48세), H(여, 43세), I(여, 44세) 등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의 술값을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하여 준 후 피해자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고인들 중 한명이 피해자들 중 여자 한명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자 피해자들이 화를 냈다.

이에 B이 업주인 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결제한 피해자들의 술값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G이 “카드를 취소하는 것은 좋은데 와서 우리 자리에서 한 결례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였고,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G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을 3회 때리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G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K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I를 3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고인들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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