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2. 8. 10. 0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310호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2세)이 술값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과 함께 그곳 1층 로비로 이동한 뒤,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눈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은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커피포트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옆구리 부분 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 H의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H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 초동 수사에서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및 공범들의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름 아닌 피고인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