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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노4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심야에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싸움이 생겨 피해자들을 비롯한 유흥주점의 직원들이 피고인 일행을 둘러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병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들과 뒤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G은 경찰에서"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제 머리를 1회 내리쳐서 그로 인하여 이마가 5cm 가량 찢어져서 피가 났고, 전기주전자로 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다른 직원 H 의 옆구리 쪽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H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G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좌측 복부에 맥주병이 스치면서 약 5cm 가량이 찢어져서 곧바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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