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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6.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903,5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02,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의 총액, 이 사건 당시 동종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 처벌 전력,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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