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역 무자 동화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5. 3. 26.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 자인 D에 대한 2014. 8월 분부터 2016. 1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47,438,400원, 2009. 12. 9.부터 2014. 3. 26.까지 근무한 근로 자인 E에 대한 2013. 2월 분부터 2014. 3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34,59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근무 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1,743,891원, E에 대한 퇴직금 12,531,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 지연 및 체불 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