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9:0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인평3리 방면에서 인평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3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트랙터 좌측 뒤 로타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19:12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위 트랙터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가속하여 출발함으로써 위 트랙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약 10m 가량 뒤로 밀리다가 옆으로 비켜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1.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