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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3 2012노46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2012. 10. 10.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새로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답사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날 길이가 무려 21cm에 이르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향해 찌른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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