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2012. 10. 10.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새로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답사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날 길이가 무려 21cm에 이르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향해 찌른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