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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나40425
여행상품권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설계하여 판매한 분할납부형 적립식 여행상품인 ‘E’(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순번 원고들 회원번호 가입일 상품금액 납입개시일 납입만기일 1 C F 2013. 2. 25. 3,240,000원 (월납입 120,000원) 2013. 2. 25. 2015. 4. 25. 2 C G 2013. 2. 25. 3,240,000원 (월납입 120,000원) 2013. 2. 25. 2015. 4. 25. 3 A H 2013. 3. 4. 3,240,000원 (월납입 120,000원) 2013. 3. 25. 2015. 5. 25. 4 A I 2013. 3. 4. 3,240,000원 (월납입 120,000원) 2013. 3. 25. 2015. 5. 25. 5 D J 2013. 3. 4. 3,240,000원 (월납입 120,000원) 2013. 3. 15. 2015. 5. 15.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품은 총 상품가 360만원(프리미엄)의 상품은 설계형 상품이며, 여행을 이용하지 않고 만기 후 계약해지를 하실 경우 100%(상품가기준 360만원)가 환급되는 특정상품(단, 3회 연체시 제외)입니다.”라는 내용의 각 특별회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3. 2. 28. 선정자 C에게, 2013. 3.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공증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계약에 기한 월납입금을 27회 납부한 다음 여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만기해약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9. 선정자 C에게 6,480,000원(= 3,240,000원 × 2상품)을, 2016. 6. 17.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80,000원(= 3,240,000원 × 2상품)을, 2015. 12. 10. 선정자 D에게 3,240,000원(= 3,240,000원 × 1상품)을 각 환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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