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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616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8. 6. 2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외 C에게 임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통틀어 그냥 원고(선정당사자)라 한다}들은 2016. 1. 25. 소외 C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500,000원, 월임대료 3,150,000원 및 관리비 12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6. 1. 25. ~ 2018. 1. 24.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임차권 양수 피고는 2016. 7. 15. 소외 C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도받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원 계약내용대로 하되 당시 미납된 임대료 등 11,877,222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7. 15. ~ 2018. 7. 14.(24개월)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해지 통고 및 피고의 점유 (1) 그 후 피고는 2016. 7월부터 수회 걸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급기야 2017. 8월분 및 10월분, 2018. 1월분과 2월분의 각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3.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2018. 3. 25.자로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란 상호로 여전히 식당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동안 밀린 임대료 등은 변제하였고, 최종적으로 2018. 7. 13.에 2018. 6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까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월분부터 2018. 2월분까지의 월임대료 중 3기 이상의 월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3. 25.자로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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