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4 2016고정54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전 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립 해양 문화재연구소의 의뢰를 받고 작성한 디자인 타이틀 (C )에 피해자의 저작물인 'D' 라는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