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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21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 연주기 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의 가요를 공연하게 하여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4.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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