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63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 이미지 저작물 1 장을 피해 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포장 디자인 의뢰 받은 'E' 의 고구마 제품 포장지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