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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9:5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와서 몸을 못 가눈다.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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