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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B)과 이에 연동된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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