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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주 동안 매일 15만 원씩 지급할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6.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통장 1개와 위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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