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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 강간, 재물손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미즈노 골프채를 7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제162쪽)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6. 일시 “2013. 6. 9.”은 “2013. 6. 5.”의, “K”은 “L”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주점에서 C에게 5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확인증,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거래신청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네이버 게시글 캡쳐 화면

1. 문자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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