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B(2019. 2. 20. 선고)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건네주면 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은행 계좌(번호: G), H은행 계좌(번호: I), J은행 계좌(번호: K)를 개설하고, 2018. 2.경 광명시 시청로에 있는 광명시청 부근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신분증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명세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영장회신자료 저장 C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