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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9고단60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B ID ‘C’, ‘D’, ‘E’, 휴대폰 번호 ‘F’을 사용하며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설 불법 토토 일인데, 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송금 금액의 2%를 일당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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