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0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학졸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2019. 3.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