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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0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명 대포통장 등에 입금하는 수거책으로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 넣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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