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5가합347
가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18,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부터 2012. 4. 2.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고, 위 공급에 따른 미지급 대금이 122,118,72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급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은 ‘매월 말일 결산 후 익월 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122,118,72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금지급기일인 2012. 5.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