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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2 2014가합100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955,060원 및 그 중 142,408,710원에 대하여는 2014. 4. 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남은음식물 처리업, 남은음식물 수거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위 가스 공급에 필요한 16,000,000원 상당의 저장시설과 4,500,000원 상당의 가스공급시설을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및 시설물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품, 수량, 가격)

1.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매할 액화석유가스(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종류는 프로판가스로 하며, 피고는 소요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2. 공급 가격은 계약일 현재 공급가로 공급하기로 한다

(2010년 1월 납품가 1,187원) 단, 정유사 가스가격의 변동에 따라 2항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동하여 변경되며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

제2조 (계량 및 대금지급)

2. 가스대금은 납품 후 월 마감 익월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 후 초도 가스공급일부터 피고 존속시까지로 한다.

제9조 (기타)

1. 본 계약은 원고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금액(원고의 견적) 전액과 영업손해(잔여기간의 평균사용량)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8.경부터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매월 말일 한 달 동안 공급된 가스공급량에 1kg 당 가스공급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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