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피해자 E가 콘크리트 거푸집(일명 : 유로폼) 약 160개를 적재해 놓은 채 현장에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유로폼을 훔쳐 공사에 사용한 후 갖다놓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며 콘크리트 거푸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9 19:03경 피고인 A 소유의 F 봉고3 트럭을 타고 위 D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볼트커터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묶은 철근을 절단하고, 피고인 B은 트럭 밑에서 유로폼을 트럭 위로 건네면 피고인 A이 유로폼을 위 트럭에 적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콘크리트 거푸집(유로폼) 10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