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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446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만 원,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16. 4. 1. 차임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0.까지로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피고가 2016. 10. 1.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고, 2017. 3.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4. 30.까지의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30,000원(차임 4,730,000원 관리비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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