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김포시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3층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16.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9천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말일 후불), 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차임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만일 피고가 임대료, 전기요금,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된 월의 차임을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는 등으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0. 1.부터의 차임과 2017. 5. 1.부터의 관리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7. 10.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실제면적이 346.18㎡이고, 이 사건 건물 3층의 실제면적이 280.43㎡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면적을 462.11㎡로, 이 사건 3층의 면적을 342.04㎡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실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